'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2019-04-01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판사는 1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입건된 김모씨(52.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가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사고 후유증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32% 만취 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도로변 음식점으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행인 정모씨(55)가 차에 치여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정씨의 일행인 김모씨(55)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