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적극 추진

2019-04-02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투리 땅이나 나대지 등 공한지를 활용,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내 도심지 내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주차장을 조성,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오는 5월초에 준공 예정인 21개소(21필지·9,876㎡·335면)에 5억원을 투입, 조성하는 사업에 이어 애월읍 5개소 등 총 29개소(29필지ㆍ11,092.6㎡)에 올해 사업비 10억원 중 5억원을 투입, 391면의 주차장을 6월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3월말 기준 총 500개소 9,613면이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토지 이용 계획이 없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해, 전수조사 및 토지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