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립시 성별영향평가 실시해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11-08-23     제주환경일보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는 해당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2004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실질적인 정책개선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제정법률 통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정책 및 참여기관을 명문화하고, 분석평가결과를 통해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정부정책의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성평등이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의제를 선정하고, 전문가들의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는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