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공무원,무사증 입국자 도우미?

2011-09-28     김태홍 기자

제주시청 공무원이 무사증 중국인을 무단이탈 도운혐의로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혐의(무사증 입국자 무단이탈) 로 제주시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K씨(37)와 항만 보안업체 직원 박모 씨(40)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이들을 통해 제주를 무단이탈 하려한 중국인 해모 씨(48)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K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40분께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2명과 함께 제주-목포간 정기 여객선에 승선하기 위해 제주항 7부두에 대기하던 중 다른 알선책인 박씨로 부터 제주해경이 잠복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제주해경은 K씨와 박씨가 도주했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 제주시 소재 모 모텔에 숨어있는 해씨 등 중국인 5명과 알선책 김씨, 박씨 등 총 7명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K씨와 박씨는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돕고 1명당 200만원씩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