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발전소 인근 바다 괜찮아 지나..

한국남부발전, 해녀회측간 합의로 일단락

2009-10-08     김태홍 기자

(현장포커스 속보)서귀포시 화순리 한국남부발전(주)인근 폐수무단 방류에 대해 화순리 어촌계 고소 취하로 일단락 됐다.

한국남부발전(주) 인근 폐수무단 방류 의혹(9월30일자)보도와 관련, 당시 화순어촌계는 한국남부발전(주)측의 폐수를 무단방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 서귀포시해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였다.

이에 지난 6일 어촌계 사무실에서 구성지 도의원 및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남부발전(주)측은 화순어촌계의 요구조건을 받아 들여 8일 서귀포시 해양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고소를 취하했다.

화순어촌계관계자는 "요구조건으로 한국남부발전(주)측에 배수관마다 CCTV설치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요구한데 대해 발전소측은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니터링에 대한 요구는 보안 관련기관에 요청하여 관계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여지면 어촌계사무실에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설치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남부발전(주)에서는 어촌계측에 현수막철거 및 시위중단을 요구, 해녀회측은 8일부터 시위를 중단 했으며, 현수막은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녀회 관계자는 "황색부유물질에 대해서는 양측의 관련조사기관과 합동으로 부유물질에 대해 정확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