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농약잔류허용기준, 미국 기준 된다

2011-11-17     김태홍 기자

우리나라 감귤에 대해 살균제인 만코제브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미국의 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감귤 중 살균제 만코제브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불검출 기준을 적용받게 됨으로 국내 감귤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청은 이번 감귤 살균제인 만코제브에 대한 미국내 기준 설정으로 제주산 감귤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번 설명회 때 우리나라 감과 대추가 각각 인과류와 핵과류임에도 불구하고 열대과일로 분류되도록 제안한 미국측에 분류의 개선을 요구 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인삼에 많이 사용되는 살균제인 톨크로포스 메틸의 농약잔류기준을 미국에서도 설정되도록 관련 연구계획 설명회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