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속승진 확대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승진임용규정 국무회의 통과

2011-12-15     제주환경일보

 


소방공무원들의 근속승진 대상이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확대된다.

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2년 이상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무한 소방공무원 가운데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

또,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자는 소방경·지방소방경 정원의 15%와 해당기관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방재청은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인한 조직의 결속력 및 직원 사기 저하 등 소방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소방대원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며, 소방 조직의 일체감과 효율성 증대를 통해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출처=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