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신분 박탈

2012-01-19     김태홍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앞으로 음주운전을 3차례 한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신분 자체가 박탈된다.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성매매와 음주운전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소속 공무원이 3차례 음주운전을 할 경우 해임이나 파면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이는 배제징계로 해임은 연금 대상이 되지만 파면 조치를 받으면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성희롱이나 성매매인 경우도 과실이 약한 경우 견책 조치를 받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엔 파면 또는 해임된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소급적용은 되지 않고, 규칙이 공포된 19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