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규모 상관없이 절전·난방온도 규제 제외

2012-01-27     제주환경일보

 

지식경제부는 26일 “병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10% 절전규제 및 난방온도 20℃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자 중앙일보 ‘병원이 추워요’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으로 중앙난방식 건물에 입주해 있는 병·의원들이 추위에 떨고 있으나, 대형병원 등 독립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예외가 인정된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따라서 중앙집중식 난방건물에 입주한 중소규모 병·의원도 난방온도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중앙집중 난방건물 난방기 노후로 소규모 병·의원이 입주한 구역의 온도제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가 난방온도 점검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지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대한병원협회, 지자체, 복지부 등에 통보해 시행상의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출처=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