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맞벌이부부 보육료 지원 확대

제주시 내년 월소득 낮은 배우자 소득 75%만 합산

2009-11-27     김태홍 기자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맞벌이부부로 확대된다.


제주시는 지금까지는 60% 소득하위 가구의 자녀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둘째아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던 것을 7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소득하위 50%의 만0~4세아, 소득하위 70%의 만5세아, 장애아동 등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되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 위 이하 만0~1세아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보육료지원이 부부 월 소득 금액을 합산 계산하여 맞벌이부부들의 보육료지원 대상자가 줄었지만, 내년부터는 월 소득금액을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금액 75%만 합산하게 됨에 따라 보육료 부담을 덜어 주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보육료 지원기준에 따르면 만0세의 차등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는 383,000원이며, 4인가족 기준 월소득이 436만원 이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의 100%에서 30%까지 지원되고 있다.

제주시는 내년도 보육료 예산요구액은 480억원으로 이는 올해 보육료예산 440억원보다 많은 40억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