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 냄새 발생방지 퇴비 부숙도 지도·점검

2019-04-23     김태홍

 

제주시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5월말까지 현장 지도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점검은 배출시설(축사) 1,500㎡ 이상 주요 가축(소, 젖소, 돼지, 닭, 오리) 256농가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행정, 양돈농협, 제주축협, 축산환경컨설턴트 등으로 4개반(8명)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부숙도 기준은 축사 1,500㎡이상인 경우 부숙후기(완료), 1,500㎡이하는 부숙중기로 구분하여 부숙도를 육안 판별할 계획이다.

축산농가 지도·점검 시 퇴비생산기간, 뒤집기 횟수, 냄새 등 퇴비 생산기술을 지도하고, 농가 스스로 부숙판정 능력 함양을 위한 육안판별법과 시료채취 등 준수사항을 지도할 계획이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적으로 상·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하고 기준 위반 시 허가규모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지속적인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지도 점검을 통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청정 제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