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공사청탁 전·현직 공무원 수사 보강 지시

2019-04-25     김태홍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제주도 현직 국장 H씨에 대한 경찰 보강 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H씨에게 배수로 정비를 부탁한 전직 제주도 국장 출신 H씨와 H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업무를 검토해 부하 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서귀포시 사무관 C씨, 사업을 이행한 공무원 2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마찬가지로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H씨는 서귀포시에서 근무하던 2017년 12월, 알고 지낸 전직 고위 공무원 B씨로부터 배수로 정비 부탁을 받고 C씨에게 검토를 지시했으며 C씨는 이를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는 이를 통해 1억원을 투입,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H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모 리조트 앞에 폭 0.5m, 길이 115m 가량의 우수관 설치 사업을 했다.

해당 사업비는 애초 지난해 성산읍 온평리 배수로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행위인지, (법적으로) 범죄 행위인지는 다른 문제"라며 "전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