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통화한 여성에 협박 문자 보낸 40대 여성 벌금형

2019-05-14     김태홍

자신의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한 여성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 B씨와 서로 전화통화를 하는데 불만을 품고, B씨에게 지난 2017년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욕설 등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118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