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예비후보, 밭농업직불제 채소류도 포함돼야..

2012-03-02     김태홍 기자

현경대 예비후보(새누리당 제주시 갑)는 2일 “총선에서 승리하면 농림식품수산부와 협의해 채소류도 밭농업직불제에 반드시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예비후보는 “제주도 농민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밭농업직불제는 올해부터 시행된다”며, “이는 작년 말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의 하나로 2015년부터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농업소득보전법 제정안'을 처리하고,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품목에 대해 시행규정을 별도로 마련, 올해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직불금 지급금액은 1ha 당 40만원, 최고 금액은 개인은 200만원, 법인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지급 대상이 밀․콩․보리(겉․쌀․맥주)․옥수수․호밀․조․수수․메밀․기타 잡곡(기장․피․율무 등)․팥․녹두․기타 두류(강낭콩․완두․돈부 등)․조사료․땅콩․참깨․고추․마늘 등 26개 품목이며, 제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양배추, 브로콜리, 무 등 채소류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경대 예비후보는 “제주형 밭작물직불제도도 있지만 지원규모가 작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면 농림식품수산부와 협의하여 채소류도 밭농업직불제에 반드시 지급 대상이 되도록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