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적 아동 성적학대 자원봉사자에 중형 선고

2019-06-07     김태홍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서 징역 7년 등 1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강씨는 제주의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 입소 어린이들을 외부로 데리고 나가 이들에게 유사성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들은 5살부터 10살 미만의 남녀 어린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보호자가 없는 다수의 아동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며 성적 만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