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행패 20대 벌금 1000만원

2019-06-11     김태홍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3시 20분께 연동의 도로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리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주변에 있던 물병에 있는 물을 입에 머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