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4억원 부과

2019-06-14     김태홍

제주시는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32,725건 233억8400만원(자동차세 187억6400만원, 지방교육세 4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6,240건 7억2200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제주시 등록 차량 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6월 현재 제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47만대이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2019년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 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전기차를 포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년 본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 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ARS(1899-0341)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오는 23일까지 조기 납부자 및 연세액 선납자·자동이체 납 부자 중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200명을 선정, 2만원의 전통시 장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