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9-07-11     김태홍

제주자치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미등록된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동물미등록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 50만원 이하)가 면제된다.

변경 신고 대상은 등록대상 동물의 유실·죽음,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이다.

또, 동물등록, 소유자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도내 50개소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통해 처리 가능하고,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등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오는 9월부터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동물등록 수수료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시행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