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단속차량 들이받은 50대 실형

2019-07-17     김태홍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이모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시32분께 서귀포경찰서 앞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이어 40여분 뒤에는 서귀포시청 제2청사 주차장에 주차된 단속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4대를 또 들이받고 제주시까지 운전을 해 도주하다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여객터미널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공무수행차량 7대를 파손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