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70대 부부 사망사고 무면허 음주운전자 구속

2019-08-23     김태홍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70대 부부를 사망케 한 운전자 A씨(51)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협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8분께 중문동 퍼시픽랜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인 상태로 트럭을 몰다 길가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던 B씨(75) 부부 등 3명을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 부부가 끝내 숨졌고, 함께 있던 C씨(55)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지 5년 가량 지났고,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