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제주도의회 17건 부적정 업무처리 적발

2019-11-12     김태홍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가 확인돼 공무원 3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됐다.

그 결과 개방형직위 4급 전문위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개방형직위를 해제 하지 않았다.

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부적합 퇴직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인사위 개최시 여성위원 2명을 포함해야 하는데도 6회는 여성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집행한 574건 중 14건.1935만원은 직무활동과 관계없이 집행됐다.

또 의원들이 공무상 국내.외 출장을 하면서 누적되는 공적 항공마일지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을 부서에 배치하면서 일부 부서는 현원이 3명에서 5명까지 초과로 배치하고, 또다른 부서는 1~8명이 부족하게 배치했다.

또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의 심의를 거친 후 제출돼야 함에도 의원발의 조례안은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직원은 출.퇴근 지문인식 단말기에 지문만 날인하는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