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양도 도항선 갈등 3일만에 운항 중단

2019-11-12     김태홍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제주시가 지난 8월 27일 ㈜비양도해운에 내 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 처분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비양도해운은 신규 비양도 도항선 사업을 위해 제주시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자 시는 지난 8월 승인해주었다.

이에 기존 사업자인 ㈜비양도천년랜드는 지난 9월 영업권과 주민 어업권, 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규 도항선 취항 시 기존 사업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시와 해운사는 항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