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부동산 중개행위자 제주시에 덜미..강력 대처해야”

市, 부동산 중개업소 총 617개소 점검..시정조치 58개소, 행정처분 11개소 부준배 종합민원실장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용해야 한다”신신당부

2019-11-18     김태홍
제주시가

불법행위 부동산 중개행위자들이 제주시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말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61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해 하반기 지도 점검결과, △사무실 미확보 등으로 인한 등록취소 3개소, △공제조서 미연장 업무정지 6개소, △표시광고 위반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58개소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을 보면 △2015년 등록취소 1건, 업무정비 4건, 과태료 4건, 고소.고발 13건 △2016년 등록취소 6건, 업무정비 7건, 과태료 4건, 고소.고발 10건 △2017년 등록취소 4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12건, 고소.고발 13건 △2018년 등록취소 3건, 업무정비 5건, 과태료 4건, 고소.고발 11건 △2019년 10월 현재 등록취소 3건, 업무정비 9건, 과태료 2건, 고소.고발 1건 등이다.

또한 최근 금융기관 대출규제에 따른 거래심리 위축,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으로 인해 제주시 부동산 토지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제주시의 토지거래량은 전년대비 필지 수는 30%(11,159필), 면적은 23%(635만1천㎡)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 현황은 (단위 천m2)△2015년 4만2540필지(면적 5만5208)△2016년 4만3725필지(6만1463)△2017년 4만7155필지(4만2777)△2018년 4만3994필지(3만2614) △2019년 10월 현재 2만6095(2만943)등이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은 △2016년 법인 9곳, 공인중개사 744곳, 중개인 12곳 △2016년 법인 10곳, 공인중개사 935곳, 중개인 10곳, △2017년 법인 10곳, 공인중개사 1082곳, 중개인 10곳 △2018년 법인 10곳, 공인중개사 1229곳, 중개인 9곳 △2019년 10월 현재 법인 12곳, 공인중개사 1235곳, 중개인 8곳 등이다.

부준배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제주시 관내 중개업소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믿고 중개를 의뢰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 실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