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도위, 한진 지하수개발 기간연장 동의안 가결

2019-11-23     김태홍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2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위원회는 부대조건으로 지난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이후부터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때 까지 지하수 개발 허가 관련 조항이 없어 논란이 됐던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 등을 명시했다.

한편 한국공항(주)은 지난 1993년 11월 최초 허가 이후 현재까지 매 2년 단위로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매월 3000톤의 지하수로 생수를 제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