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2020-01-20     김태홍

제주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1960.12.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1장당 3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1장당 10원의 보상금을 1인 월1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주말 불법 광고물 기동 순찰반 운영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