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미신고 시 과태료 500만원

2020-01-22     김태홍

제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2월 21일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부터 적용되며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은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방법무사회 등에 적극적인 홍보로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