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 행정시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

2020-02-13     김태홍

제주소방서는 지난 12일 행정시와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적색연석 및 적색복선이 표시된 구역에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괴된다. 

김영호 제주소방서장은 "화재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도민들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