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307억 징수

2020-02-14     김태홍

제주시는 올해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운영한 결과 25만9000건 307억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제주시 등록차량 49만대 중 53%에 해당하는 차량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시민에게는 세테크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세수확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가 해마다 크게 증가는 시중 예금 금리와 비교할 때 1월 선납시 할인율이 연세액의 10%나 되어 납세자들이 느끼는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제주시는 1월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3월에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을 예정이며, 제주시청 재산세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는 1월에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가 각각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