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코로나19 피해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지원

2020-03-26     김태홍

서귀포시는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에 대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부기한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적 피해법인과 코로나 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이며, 피해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중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기간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은 2020년 5월 4일까지 이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시는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이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고,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신고서를 미제출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