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도내 9번 확진자·강남구 모녀, 추가 동선 및 접촉자 없어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 362→570명으로 확대운영 해외방문 이력자에 대한 특별입도절차 적용 해외방문자 입국부터 고향집 귀가까지‘원스톱’지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정부 지원과 연계시행” 제주지역 어린이집 488개소 휴원 기간 연장 제15회 제주포럼 연기 11월 5∼7일 열린다

2020-04-01     김태홍
원희룡

제주자치도는 도내 9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A씨(9651번)와 제주 여행 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B씨 모녀(9219번, 9363번)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새롭게 추가된 동선과 접촉자는 없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A씨의 가족 6명에 대한 검체검사 결과 또한 29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A씨는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A씨와 접촉한 가족 등 12명의 도내 자가격리자에 대한 조치와 자택 등에 대한 방역을 완료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 여행 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B씨 모녀(9219번, 9363번)의 역학조사 결과도 새롭게 추가된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접촉자 중 항공기 승무원 4명과 승객 35명 등 총 52명은 도외로 관리를 이관했다.

-‘워킹스루진료소’ 해외 방문이력 입도자 61명 검사

도는 제주공항에서 운영을 시작한 ‘워킹스루 진료소’를 통해 31일 해외방문이력 자진신고 입도객 61명(내국인 46명·외국인 15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31일 하루 동안 검사가 이루어진 61명 중 24명은 음성으로 판정, 나머지 37명에 대한 검사결과는 4월 1일 오후 3~4시 경 나올 예정이다.

검사자들은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자가 또는 제주도가 마련한 별도의 시설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로써, 4월 1일 00시 기준 총 150명(내국인 99명·외국인 51명)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아직까지 양성판정은 없었다.

한편, 도내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4월 1일 00시 기준 160명으로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 362→570명으로 확대운영

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자가격리자 증가에 대비해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총362명에서 570명으로 대폭 확대 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지역 #7번 확진자의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3월 24일부터 자가 격리를 하던 중 무단이탈한 A씨(47세)에 대해 지난 31일 서부경찰서로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또 지난 31일 전담공무원이 전화 모니터링 과정 중 추가 자가격리자 이탈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B씨는 강남모녀 접촉자로 지난 3월 25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하는 상태다.

하지만 B씨는 31일 낮 12시경 격리장소를 이탈해 지인과 함께 30분 동안 식당에서 머물며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자가격리자 이탈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즉시 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제주도 입도 시에도 전원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해외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심각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입도 후 제주도 자체의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반 할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함은 물론,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 지역 내 자가격리 중인 자는 4월 1일 오전 0시 기준 총 266명이다.

-제주항, 해외방문 이력자에 대한 특별입도절차 적용

도는 4월 1일부터 현재 제주공항에서 실시 중인 특별입도절차(3.24 시행)를 항만까지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항(제2부두, 제7부두) 도착장 발열체크 단계에서 최근 14일 간의 해외방문 이력을 확인하고, 제주공항 워킹스루와 연계해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2주내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입도객은 안내데스크에서 건강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해외 체류 및 방문 이력자를 위한 안내문을 전달 받는다.

해외방문 이력 입도객들은 이후 119 등 유관기관의 협조차량으로 제주공항으로 이동해‘워킹스루’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해외방문자 입국부터 고향집 귀가까지‘원스톱’지원

도는 해외에서 입국·입도하는 제주도민들의 불필요한 접촉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촘촘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내 입국 직후부터 제주 고향집으로 귀가할 때까지의 이동과 코로나19 검사, 자가격리까지 돕는 원스톱 지원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버스 노선(10개)이 중단됨에 따라 제주도로 입도하는 해외방문자를 3월 31일부터 13인승 승합차와 인력 2명을 동원해 인천공항 도착 해외입국자들을 김포공항으로 이송 중이다.

오는 4월 2일부터는 공항 내 부스를 마련해 교통지원 내용을 안내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 31일 제주행 국내선 비행기 내에서 해외방문자의 외부 접촉과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행기 앞줄 좌석 착석 유도’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정부 지원과 연계시행

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준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연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에서 지난 3월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과 연계해 지원대상과 시행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직 세부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방비 부담분 20% 약 3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과 관련해서도 제주도는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긴급복지지원 확대 등이 도의 구상과 다르지 않는 만큼 중복은 피하되, 시기를 조정해 실효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당초 4월 초 도의 자체적인 지원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발표된 만큼 이중 삼중 중복지원 여부 등 제주도 차원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어린이집 488개소 휴원 기간 연장

도는 보건복지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결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488개소의 휴원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는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및 긴급보육 수요 증가에 따라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방역물품 등을 지원한다.

우선, 방역 전문업체를 통해 4월 1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488개소에 전면 방역을 실시하고, 아동 및 보육교직원 1인당 2매씩 비축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휴원 연장 장기화로 긴급보육 및 추후 개원 대비 어린이집 수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분사형 방역기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긴급보육 이용 사유 제한없이 실시한다. 긴급보육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진행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휴원 명령 기간에는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 돼 보육료가 전면 지원되며, 연장보육시 연장보육료 또한 지원된다.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정상 지원되며, 휴원기간을 근무일수로 포함하여 수당(담임교사 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또한 지원된다.

보육교사는 정상출근이 원칙이며, 보육교사의 자녀·가족 돌봄 수요 등의 사유로 업무 및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도는 보호자의 수요와 관계없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급·간식 제공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유도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는 즉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15회 제주포럼 연기 “11월 5∼7일 열린다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11월로 연기된다.

제주도와 제주포럼조직위원회는 ‘아시아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대주제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주포럼을 연기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포럼 일정 조정에 따라 제주도는 장소와 세션 등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재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