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출생, 사망, 이혼신고 등 후속절차 안내 리플렛 배부

2020-04-05     김태홍

제주시는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후속절차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리플렛을 민원실과 읍‧면‧동에 배부했다고 5일 밝혔다.

리플렛에는 각종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이행해야 할 후속절차 및 방법이 유형별로 담겨 있다.

주요내용은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신청, 둘째이후 자녀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혼인신고 후에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전입신고안내 ‣개명신고 후에는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인감도장 변경신고 등 ‣이혼신고 후에는 한부모 가정지원신청 ‣사망신고 후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각종 상속관련정보, 기관문의처 등이 다.

또 2020년 근로자출산육아기 급여지원안내, 다문화가족상담 지원과 국제결혼피해상담 및 구조 등 민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제주시는 이번 리플렛 제작으로 민원인이 가족관계등록신고 이후 후속절차 미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놓치기 쉬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구나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