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 농가 일제점검 실시

2020-04-26     김태홍

제주시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축산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647농가이며(한・육우314, 젖소41, 돼지198, 닭70, 오리5, 염소, 사슴 등 기타19), 지역별 책임담당관제 지정에 따른 제주시 및 읍면 축산담당자 32개조로 구성되어 6월 11일까지 해당 농장・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축종별 필수 시설・장비・적정사육두수 등 허가 요건 및 축산농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또 축산사업장 환경정비 실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태(양돈농가) 점검 및 외국인 근로자 방역수칙 인식수준 등을 병행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점검결과 시설기준이 미흡한 가축사육농가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명령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