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제주도 학교운영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2020-05-06     김태홍

제주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은 6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영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 19로 일선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어려운 점을 감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에 의해 선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현재 조례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질적으로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례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대표가 참여, 의견을 표할 수 있는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례안에 포함되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는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학교급식 △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 교복 및 체육복 선정 △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다.

오영희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시 학교운영위원 선출은 물론 학생대표의 운영위원회 회의 참여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