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양돈장 악취 기준초과 여전..개선여지 없어”

제주도, 2020년 1분기 악취실태조사 결과 공개

2020-05-10     김태홍

제주도내 양돈장 악취가 개선여지가 없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제주자치도는 10일 악취관리지역 112개 양돈농가 및 인근 19개 마을에 대해 ‘2020년 1분기 악취실태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양돈 악취로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악취관리센터에 의뢰해 추진됐다.

조사지점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및 주변 마을별 각 구역의 부지경계선에서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을 지점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농가 112곳을 대상으로 총 444회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과횟수는 82회로 나타났다. 이중 제주시 59회, 서귀포시 23회 초과했다.

배출허용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농가는 제주시 46곳, 서귀포시 13곳으로, 30%이상 초과율을 보인 농가는 제주시 13곳과 서귀포시 8곳이다.

복합악취 최고농도는 조천읍에서 100배수, 대정읍에서 46배수, 한림읍에서 31배수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야간시간대의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및 주변 마을에 대한 분기별 악취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제주도 악취저감 방안 지속 강구 및 체계적 데이터 구축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