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2020-05-12     김태홍

제주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4일 11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수정(안) 및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단일 법률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간담회에는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4.3평화재단, 4.3유족회, 4.3기념사업회 등이 참석, 4.3특별법 개정(안) 단일 법률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유토론 형식의 자리가 마련된다.

정민구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수정(안) 및 전부개정(안) 5개 법안이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4.3유족회, 4.3유관단체, 도민의 의견 등을 종합할 수 있는 도민 토론회 개최 일정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