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부산물 소각 과태료...‘들불축제’먼저 집어치워라”

제주도의회환도위, 18일 ‘제주도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조례개정안’ 심사

2020-05-18     김태홍

제주들불축제가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농작물 부산물인 보리, 콩깎지 등을 폐기물로 지정해 소각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은 “매립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콤바인 수확하고 난 후 밭에다 방치한 부산물이 바람에 불려 지나가는 행인들이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면 들불축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며 “관에서는 온 산에 불 넣으면서 농민들에게는 하지 말라. 탁상행정으로 농민 다 죽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왜 다른 것들은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넣으면서 왜 이것은 안 넣는 거냐”며 “앞으로 수거방식에 대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은 “이 조례안을 시행한다면 도내 농민들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우려된다”며 “농사철에는 유채, 보리, 콩 등 많은 밭작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현실적으로 파쇄만으로의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농업부서와 협의했다”며 “농업학교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있으며, 파쇄 된 것은 퇴비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타 지자체는 △사전신고제 △신고 후 소각 △파쇄비 행정지원 △파쇄지원에 따른 친환경 비료지원 등을 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1회당 과태료가 10만원 관련해서도 “최근 개정된 것에 1~3차까지 과태료가 50만원으로 돼 있다. 다량 발생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페기물의 정의를 농작물에 갖다 대 농민 다 죽이겠다는 것 아니냐”며 “제주도가 도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못살게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