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시 과태료 부과

2020-05-24     김태홍

제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위반(지연·미필)시 최고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또 정기검사 명령서를 받고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전·후 31일이며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검사기간 사전 안내를 받기 희망하면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및 전화(1577-0990)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무사항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12월말 기준 제주시에서 검사지연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8,665건으로 금액은 8억2천여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