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반음식점 신고 라이브, 빠 등 특별단속 실시

2020-05-25     김태홍

제주시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라이브 또는 빠 형태의 업소에 대해 업종위반(유흥접객 등) 행위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일반음식점(라이브, 빠)에서 음향 및 자동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춤과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거나 유흥종사자를 고용, 유흥접객행위를 한다는 제보가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계획이며, 영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2019년도 일반음식점(라이브, 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설기준 위반 등 6건을 적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