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0-06-09     김태홍
송창권

제주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8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0년 6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지원대상이다. 지원방법 등을 새롭게 규정,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협의에 나갈 것"이며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공동발의 의원들과 더불어 동료의원들까지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송창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강성균·강성민·강성의·강시백·고은실·고현수·김창식·김희현·문종태·송영훈·양영식·승아·현길호·홍명환의원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83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