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의원들 "교육의원 선출 위헌소지 크다..헌재에 제출"

2020-06-09     김태홍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 28명은 9일 오후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의원 관련 제주특별법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도의회 안건 의견을 제출한다.

박원철 원내대표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교육 및 교육행정 등 5년 이상 경력자를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실상 교육의원이 되려면 교원 또는 교원행정직에서 정년으로 퇴직하지 않으면 교육의원이 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제한 규정은 수단의 적절성을 위반하고 있다다.

또 교육의원이 일반 도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또는 교육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임명하는 방법 대신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

또한 교육의원과 지역구 도의회의원의 선거구의 인구편차기준이 17.43대 1에 해당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인구편차기준 4대 1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투표가치의 평등 및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는 "19명 의원 동의안 안건 그대로 묵힐 수는 없어서 운영위원회로 회부토록 건의하고 본회의 상정되면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자고 정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