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민수당 조례안 가결 처리

2020-06-25     김태홍

제주자치도의회는 25일 열린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 농민수당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제안한 농민수당 조례에 대해 운동본부와 제주도가 합의한 내용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제주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제정 청구에 필요한 최소 주민수 2692명보다 많은 5262명을 청구인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