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청 접수

2020-07-08     김태홍

제주시는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 해소와 휴경 등 지력 증진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월동채소(7개 품목)를 재배한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월동채소 경작사실 여부는 전년까지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자료 및 지역농협 자료 등으로 증빙된 농지에 한정되며,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월동채소 재배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이다.

지원액은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단가인 1ha당 100만원에서 3.6배 인상한 360만원으로 월동채소 7개 품목에 대해 동일한 단가로 지급한다. 월동채소 해당품목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마늘, 감자 등이다.

신청농지는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3월1일까지 월동채소의 수확ㆍ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휴경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조사료ㆍ녹비ㆍ(준)경관 작물 재배농지는 후순위로 지원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월동채소 생산조정직불제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 해소 및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마을별 사업신청을 홍보하고 농가들에게 사업 참여를 독려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