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악취민원 첨단과학장비, 무용지물(?)..행정처분 근거 마련, 제도 개선 시급”

(환경포커스)‘막대한 혈세 투입한 최첨단 장비 무용지물 전락 우려 커..‘

2020-08-04     김태홍
제주시가

제주시가 고질적인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고액의 첨단과학장비를 도입한 가운데 제도적 미비로 행정처분 용도로 활용을 못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총 9억4,500만원(국비 4억7,250만원)의 예산을 투입, 대기오염물질 분석장비가 장착된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구입,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현장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아스콘공장이나 양돈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의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접수 후 현장점검, 시료채취, 오염도 분석 등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생활환경민원이 지연ㆍ반복되고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첨단과학장비를 장착한 미니버스를 도입했다.

첨단장비가 장착된 미니버스 내에는 데이터 모니터가 설치됐다.

이번 최신 장비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의 대기오염물질까지 드론(무인항공기)으로 시료를 포집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미세먼지’(PM-10 등), ‘유해가스’(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악취 물질 등은 제주시에서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보건연구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 때문에 유해물질이 사라져버려 검출할 수 없었지만 이번 도입된 차량에 장착된 분석장비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결과를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이번 장비도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오염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으며,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하지만 현행 규정으로 무인항공기와 이동측정차량으로 분석한 자료는 행정처분 등의 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없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최첨단 장비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