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아라동장,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운영 홍보

2020-08-12     제주환경일보

 

 

오상석 제주시 아라동장은 지난  10일 동주민센터 방문민원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 통학로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3일부터 과태료 부과 등 본격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운영을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