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2차 연장

2020-09-14     김태홍

제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사업’을 2차 연장,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원하며, 대상은 7월 28일 기준으로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이상 만18세이하(`02.1. 1. ~ `13.3.31) 학교 밖 청소년이다.

지원제외=도내·외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유예·휴학한 학생, 외국인 학교·인가 대안학교· 국제학교 재학생이다.

사용처= 제주도내 병원, 약국, 서점, 전통시장, 학원, 대형마트 등이다.

신청은 보호자가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침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고,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 신청하면 되고,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