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0-09-16     김태홍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문에는 현행 4·3특별법 법률안을 토대로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제주4・3평화공원조성 △2014년 4・3희생자추념일 지정 △생계비 지원 등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많은 노고를 담았다.

강철남 의원은 연내에 “국민을 대표하는 제21대 국회가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넘어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민주의 전당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해 150만 도내·외 제주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