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임하영 서홍동주민센터

2020-09-20     임하영
임하영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이 돌아왔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이번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1/2)과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연세액의 1/2는 7월에(제1기분), 나머지 1/2은 9월에(제2기분)에 부과되며,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연납)하고 있어 9월에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2기분]으로 표기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나 주택을 이미 매매하였는데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사실상 소유자로 이미 확정되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각하였다면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됨을 유념해야 한다.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1899-0341) 간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지로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재산세 납부 기간은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30일에서 10월 5일로 연장되었다. 하지만 재산세 조기 납부자(9월 23일까지 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150명을 추첨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있으니 재산세 조기 납부로 경품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절세의 최고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재산세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