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 '제주학생인권조례' 2번째 심사보류

2020-09-23     김태홍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5차 회의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원' 및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심사가 이뤄졌지만 보류됐다.

강시백 교육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할때 손을 놓으면서 의회에서 만들어 주면 조례의 정신에 따라 잘 집행하겠다는 말밖에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태석 의원도 "교육청과 의회가 나태하고 직무유기로 학생들이 직접 제정해달라고 뛰어들겠느냐"며 "의회에 책임을 전가했으면 찬-반 당사자와 토론을 하는 등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식 의원은 "학생인권침해 사례가 시급하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설득하고 토론하고 당위성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집행기관이 책임회피를 하고 갈등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학생인권조례에 관련해 집행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부공남 위원장은 "5000여명의 도민이 조례제정 반대청원에 서명하는 등 사회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