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면 무등록 카트업자 벌금형 선고

2012-05-21     김태홍 기자

제주시 우도면에서 무등록으로 골프카트 대여사업을 한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우도의 자연환경과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 발생 우려까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K씨는 지난 2월 27일 제주시 우도면에서 골프카트 16대를 이용해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 대여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