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9월 재산세 조기납부자 경품 추첨

2020-10-26     김태홍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조기납부자 대상으로 추첨한 결과 200명을 선정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정기분 재산세를 조기에 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 신청·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 9월 23일까지 조기에 납부된 건수는 총 8만777건이고, 자동이체로 납부된 건수는 1만161건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했다.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 내 재산세과 부서소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경품은 당첨 안내문과 함께 당첨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823억원을 부과, 납기 내 747억원을 징수했다. 부과 대상별 징수액은 토지 640억원, 주택 107억원이다.

제주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인터넷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입금전용계좌, 지방세 ARS(☎1899-0341), 공과금수납기, 스마프폰 앱결제(카카오페이, PAYCO, 네이버) 등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운영 및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